담배 사재기 불법 기준 아직은 애매하다
어제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될것이라는 보도 이후
오르기전에 미리 담배 사재기를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있다고합니다.
실제로 대형 마트에서나 슈퍼까지 보루단위의 담배 구매자들이
많게는 10보루 이상의 대량구매를 하고있다고하는데,
내년1월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될것이라는 것과
앞으로 남은기간인 3개월 하고 반정도 남은 기간동안에
담배 사재기를 통해 1인단 평균 68갑을 구매하려는 것으로 조사됬다고도하네요
담배사재기에 불법 기준이 지금은 애매하지만
처벌기준은 2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와있어 처벌수위는 상당히 높은편이군요.
개인이 마음먹고 전국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1보루정도씩만 구매한다고 하면 어떻게 단속할것인지...
3개월동안 슈퍼나 마트에 담배가 없을까봐 사재기는
더욱더 가속될것으로 예상되네요...
담배 사재기 불법 기준이 너무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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